- [연합뉴스] 13일부터 성폭력 피해자·신고자에 불이익 준 기관장 형사처벌
- 등록일 : 2021.07.07 조회수 : 22,640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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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일부터 성폭력 사건 피해자나 신고자에 불이익을 준 공공기관 장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한다.
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.
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고(故)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을 계기로 개정한 새 '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'(성폭력방지법)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...(생략-출처에서 확인)
출처 : 13일부터 성폭력 피해자·신고자에 불이익 준 기관장 형사처벌 | 연합뉴스 (yna.co.kr)